-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로 불편사항 시정부탁드립니다.
- 번호
- 32366
- 작성일
- 2010-01-12 08:56:13
- 작성자
-
전○○
- 조회수 :
- 275
진주 시외버스터미널과 출구 옆에 gs주유소 사이에 골목이 양방향 통행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출구를 통해 나오는 차량과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한 주유소로 주유하러 들어가는 차량과 골목에서 강변쪽에서 나오는 차량과도 접촉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목통행을 터미널 앞 도로에서 강변방향으로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주시던지 골목에서 터미널 앞쪽으로
나오는 차량을 볼 수 있는 반사경을 부착하여 주시면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고 원활한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 후 빠른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