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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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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 번호
- 30489
- 작성일
- 2009-04-18 21:56:18
- 작성자
-
조○○
- 조회수 :
- 502
도로교통의 흐름이 잘되기 위해서 올립니다. 뒤벼리에서 도동로로 들어와서 보스렌자양복점앞에 사잇길로 시청쪽으로 가는 차는 그 3거리에서 우회전 진행 신호를 깜박이로 알려주시면 시청쪽 사잇길에서 도동로로 진입하려고 기다리는 차가 진입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스렌자양복점 앞에 "우회전 차는 신호를 보내세요"라는 안내문을 세로로 써서 두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시내로 가려는 차가 진입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양교 도동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또 다리밑에 통행로를 이번에 만들어 좋습니다. 진양교의 서쪽 경상대와 산업대 쪽에도 강변도보길에서 진양교 인도로 바로 올라오는 길을 사다리형 구름다리를 만들어 주시면 걸어서 진양교를 건너는 사람이 쉽게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오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