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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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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불편사항 입니다.
- 번호
- 29345
- 작성일
- 2008-11-03 11:36:04
- 작성자
-
장○○
- 조회수 :
- 184
수고 많으십니다 !
주약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통행불편사항이 있어 건의 드립니다.
중안동 차없는 거리 인근에 위치한 돈이랑 고깃집(5-1번지)과 태산만두(6-2번지)사이에서 청탑예식장(7-2번지)으로 연결되는 도로 내에 차량을 고정주차하고 있어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도 어려운 실정이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소방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어 대형사고가 우려됩니다.
또한 밤이 되면 가로등이 없는 관계로(고장난 것인지 알 수 없음) 청소년(중고생) 여러 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등 우범화되어 혼자 지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고정 주차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기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하여 주시고, 가로등을 설치(점등)하여 주민들이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