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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2:51 2025/05/03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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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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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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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나무 식재부분

번호
25732
작성일
2007-02-02 00:10:45
작성자
강○○
조회수 :
565
  바로 잡아 주십시오 !
*.진주시 초전동 849-6번지상의 건축물 신축중인 현장에서의 일입니다.
 본 지번의 바로 앞은 초전동 849-2번지(소유주: 망 강제현)
                                 ,,   1593-6번지(소유주:국(재정경제부))
                                 ,,   1594-14번지(소유주:국(재정경제부)):구거
        위의 사항과 같은데 초전동 849-6번지상의 건축주가 위 필지안에 무단으로 화단을 조성하여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대형 소나무 등......)
        건축의 모든 인.허가는 849-6번지 내인데 왜 앞 다른 대지안에 나무를 심고 있는지
        건축 허가부서인 건축과의 현장 확인과 그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초전동 849-2번지의 상속인 대표. 강 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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