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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8:20 2025/05/11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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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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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 점용 단속

번호
25760
작성일
2007-02-06 21:38:25
작성자
박○○
조회수 :
184
들말한보 아파트 상가옆 노지 꽃장사로 인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주민 들이 통행에 많은 어려음이 있습니다.
상가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 보도블륵위로 각종 꽃과 화분등을 내어 놓아 인도를 사용하지못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사람들이 다니거나 아니면 도로를 무단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옆에는 금용일 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차량과 사람들로 뒤엉켜 혼잡한 도로에 도로를 반이상을 점거하여 장사를하고 있어 통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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