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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1:34 2025/07/04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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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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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참여 기술자격자의 가점기준 재공고 요청

번호
26269
작성일
2007-05-29 10:37:20
작성자
이○○
조회수 :
1300

진주시에서 발주공고한 문산천 수해복구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의 

책임감리원 자격가점 기준에 대하여 정정공고를 요청합니다 


귀 시에서는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감리전문가로 하여금 

상기 수해복구 공사를 견실하게 수행 하려고 책임감리자의 

경력과 자격을 평가하고자 하는 세부평가기준을 공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건교부 고시 사항을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많은 사업자와 자격보유 기술자들에게 원성을

 사고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오니 검토후 부당성이 있으면 정정공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공고문 내용과 같이 국가기술 자격보유자 가점 기준에 있어서 불합리

하고 모순된 공고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술사 보유자의 자격가점에 있어서 

 토목 시공분야의 전문자격인 토목시공 기술사의 가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계획 및 설계분야의 전문자격인 수자원기술사의

가점을 인정하고 있는 모순점 입니다.

또한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의 가점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편파적이고

일반적이지 못한 국가기술 자격자에 대한  가점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부적절한 공고는 특정 감리업체의 보유 인력에 부합하여 주는 

소위 특정 업체의 작업에 의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정되어 

야 될 사항입니다. 


즉시 재검토 하여 정정공고을 요망합니다.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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