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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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 무단 점거 단속 요청
- 번호
- 26401
- 작성일
- 2007-06-20 17:23:12
- 작성자
-
서○○
- 조회수 :
- 187
봉곡동 19-11번지 평양톱집 입구에서부터 이면도로 골목 끝인 젠모텔까지의
이면도로에 화분 및 대형 고무통을 내 놓고 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변의 이면도로 또한 동일한 상황입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분 및 대형 고무통을 고의로 방치하여 차량 통행 및
주차에 불편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면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화분, 대형 고무통, 타이어등을 확인하여
단속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