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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질의

번호
23294
작성일
2006-03-09 12:41:13
작성자
송○○
조회수 :
687
존경하는 시장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평거동 300-6번지의 빌라옆에 원룸 신축으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건설회사와 시청에 민원 신청도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건설회사측에서는 아무른 말이없고 피해에대한부분은 처리를 해주겠는말만 되풀이하고 어떻게 어디까지 해주겠다는 말도 협의도 없이 시간만 지났읍니다.
1. (주)월드유니건설 의 300-6번지의 건물 앞뒤 건축으로인한 하자부분은 복구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읍 니다.  당시준공검사도 아무런문재없이 이루어졌고 분양과 임대가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회사는 부도가 났다고하는데 이에 대한부분은 어떻게되는지요.
2.현제 순화주택건설사의 신축건물이 준공검사가 곧 이루어진다는데 2차적인 하자 발생부분은 준공검사와 관련이 없는것인지?
3. 준공검사후 2차 발생적인 하자에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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