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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순서에 관한건
- 번호
- 24023
- 작성일
- 2006-06-22 19:15:40
- 작성자
-
정○○
- 조회수 :
- 444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 디새집 경남 지사 정찬욱 부장 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도시정비 업체로서 진주에 사무실을 두고있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추진위원회 총무와 같이 마산과 진해 경남 도청에 재개발 담당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현재 저희 진주시에서 재개발로 인한 저희 회사가 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저희 회사와 아주시끄러운
상황이란것을 잘알고 있을겁니다. 재개발을 법으로만 보고있으면 또 규정대로만 정하고 있으면 진주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수 있는 기회도 없고 저희 회사도 다른시를 찿아 가야 될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글을 보시는 시청 관계자 분께서는 꼭 좀 이일을 합리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찿아 주십시요
저희 회사의 잘 못도 잘알고 있고, 또 시청에서 우리회사를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들의 사죄를 구한다면 기꺼히 해야 하고 또 할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개발은 우리 진주시민에게도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찿아간 도청 담당자,
진해시청 담당자, 마산시청 담당자, 모두 같은말을 하였습니다. 절차 상으로는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 받고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순서는 재개발을 하지말라는 말이다. 그래서 자체장 권한으로 정비구역을 지정받기위한 추진위를 승인하여주었다고 말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관계자님 담당하시는 곽중추 주사님도 이런절차상 문제점을 잘아시리라 봅니다.
현실적으로도 모든시에서는 추진위 승인을 내어주고있고 실질적 정비구역 지정후 추진위 승인을 하는곳이 없구요. 이런부분도 곽중추주사님은 잘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 회사가 아니라 진주지역 주민들 낙후된 지역에서 아파트로 이사갈 형편도 안되고 현실적으로 전세를 내어 놓아도 전세조차 나가지 않는 곳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도와 주십시요.
이 일도 8월 25일 이면 법이 바뀌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기회가 없어집니다. 결국 주민들은 조금 더준다는 부동산 부로커들에게 피해를 보는 일만 더 늘겁니다. 아파트에 사는 시민만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에 사는 사람은 노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현실에 기름값이 없어 겨울 을 춥게 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저는 이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희망이라는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시민을 위해 재개발 을 할수있도록 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