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내의 주차단속 및 오토바이운행금지
- 번호
- 25327
- 작성일
- 2006-11-13 10:52:38
- 작성자
-
정○○
- 조회수 :
- 542
진주시의 발전에 힘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도시 진주에 걸맞는 환경을 기대하며 몇가지 건의를 드려봅니다.
1. 예술회관앞 자전거대여소(구 어린이 교통교육장)내의 주차 문제 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반대편은 원래부터 주차장이 조성되있어서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있읍니다.
주말같이 주차차량이 늘어나면, 자전거대여소 앞으로 불법주차차량이 한두대씩 늘다보면 어느새 수십대가 빼곡히 주차해서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이쯤되면 자전거 대여소 직원분이 주차하시면 안된다고 통제해도 이미 통제의 범위를 벋어나서 걷잡을수가 없지요.
문제는 이주차차량들 때문에 주말에 자전거를 대여해서 즐기는 어린이들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두대야 별 문제를 일으키겠읍니까만은, 차량이 기하급수로 많아지면서, 주차하고 차빼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곳까지 불쑥불쑥 차량들이 전진 후진해데는데, 자전거 조작이 미숙한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끔 아찔하기도 하답니다. 물론 보호자가 옆에 있다하더라도, 자기보호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에게 자동차가 무심코 밀고들오기라도 한다면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쾌적해야할 자전거도로가 자동차 매연으로 대여소앞은 아주 혼잡하고 지저분해집니다.
차량들이 지정된 주차구역이외 불법주차할수없도록 자전거 대여소쪽으로도 차량출입을 통제할수있는 물리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자전거전용도로에 오토바이주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와 산책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놓은곳인데, 차도를 이용해야할 오토바이들이 심심치 않게 질주하곤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운행을 하더라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주변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하는데, 오토바이들이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되리란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로 보이는 오토바이이용자들이 노인분들이나, 스쿠터들이많은데 아마도 노인분들께서 상대적으로 느린속도로인해 도로에 주행이 불안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시는것같은데, 그렇다고 절대약자인 보행자와 자전거가 안전을 위협받을수는 없는것 아니겠읍니까.
이부분에서는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여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