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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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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및 안전통로 미확보

번호
25425
작성일
2006-11-25 12:04:41
작성자
길○○
조회수 :
686
  • 민원.jpg(0 KB)

상대동 382-12번지 옆건물 신축공사장에 도로에다가 모래를 무단적치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이나 신호수도 없고, 모래가 도로 1차선을 점거하고 있어
아침출퇴근 및 초등학교 등하교길의 위험이 지대합니다...
건축허가 게시판도 없으며 인부들 또한 안전보호구 없이 가설울타리 없이 현장이 방치되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출퇴근시의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으니
해당 감리사무소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안전대책을 세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전 과 보완 후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위의 제기 내용 중 건설안전에 관한 법률의 위반 발생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보고 및 도 감사관실에 부실감리 및 직무태만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상대동의 공사현장이 많으니 다른 곳 또한 다르지 아니합니다... 제기한 뒤쪽의 신축현장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관련 자료를 사진으로 첨부하여 보내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직무태만으로 상부기관에 보고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상대동에 신축중인 건축물의 현장관리 상태를 스크랩하고 있으니 성실히 하여 불신감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위반사항: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위반, 감리 성실의무 위반 등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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