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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살리는‘진주시 행복지원금’신청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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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06
기자 :
공보관
조회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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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살리는‘진주시 행복지원금’신청 본격 시작
- 5월 17일부터 온라인 접수, 현장신청은 6월 7일부터 -

  지난 4월 14일 진주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전 시민 ‘진주시 행복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 및 지급 등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여 5월 14일 제2회 추가 경정 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5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개시해 7월 30일까지 진주시 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일(2021. 4. 11.)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진주시민이다. 전 시민에게 지원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청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을 구분하여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지원금을 더 빨리 지급받고 싶거나 현장방문 신청이 어려운 자,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본인 지원금만 별도 신청하고 싶다면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happydream)에 접속하여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지원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는 본인 지원금과 미성년 자녀 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행복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또는 10만원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 완료 후 2~3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핀 번호를 제로페이 앱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후 반드시 제로페이 앱을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은 제로페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용처는 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10만원권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5부제에 맞게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대규모 점포 및 유흥시설, 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한 진주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시로 환수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로 선불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가정으로 배부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맞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 및 기타 대상자는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1주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과 제3자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과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와 위임장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출생, 이혼 등 세대구성이 변경되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행복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350억원 규모의 행복지원금을 드리게 되었다”며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착한 소비에 동참하여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은 각 가정에 배부되는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진주 행복지원금 콜센터(055-749-5477) 또는 진주복지콜센터(055-754-1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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