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들의 희소식
매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1월 한 달간 거주 동이나 면사무소에 차량소유자는 주민등록증만 지참하여 방문하면 부과된 자동차세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저금리 시대를 맞이한 요즘 9.15% 공제는 엄청난 금액이며 삶의 지혜이기도 하다. 시민된 의무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연납으로 납부하면 지자체의 세수에도 도움도 되겠지만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방문하여 도움받기를 권장하고 싶다. 따라서 자동차 연납 제도를 아직 몰라 도움을 못 받는 이웃과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 도움받기를 본 기자는 바란다.
2021. 01. 15. 시민명예기자 조덕길(금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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