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막)행정심판제도란?
(자막)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등으로
(자막)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세요.
(자막)시·군·구청장의 처분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자막)시·도지마 및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