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관내 영업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업체 100개소
- 붙임의 선정기준(점수표)에 따라 상위 100개 업체 선정(동점자 발생 시 매출이 적은 순)
- 신청한 모든 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님
-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이전 등 예외 적용 없음
- 선정통보(3.21.) 이전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원 취소
❍ 신청기간 : 2022. 2. 7.(월) ~ 2. 25.(금) 오전9:00~오후5:00
❍ 선정발표 : 2022. 3. 21.(월) [문자안내]
❍ 접 수 처 :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진주대로 1042,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지 원 액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 부가세는 본인부담(부가세는 연말정산 시 환급되는 금액임)
❍ 지원내용 : 사업장 인테리어 및 시설 개선, 옥외간판 교체, 홍보지원 등
- 도배, 도색, 수리 등 인테리어, POS시스템, 열화상카메라 구입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지원
- TV, 냉장고, 소파, 가구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 물품구입은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경우, 진열대를 새로운 진열대로 교체하는 경우만 가능
※ 입식테이블을 다른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신청서류
1. 지원금신청서
2. 완료보고서
3. 하자보증이행각서
4. 청렴이행서약서
5.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6.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7. 지출증빙서류
- (시공업체 일반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원칙), 수기세금계산서
- (시공업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 수기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출의 경우 시공(제작)업체 ‘직전년도(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제출
-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지출 증빙서류 미 구비시 지원 금액 제외 될 수 있음
8.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9. (옥외간판 교체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제9호 서식)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후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옥외광고물등록등의표시허가”로 신청(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아님)
❍ 지원제외
- 2018~2021년 내 유사사업 참여 업체(진주형, 희망드림패키지 등)
-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프렌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전년도 매출액이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사업신청 후 사업장 이전 예정 사업체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 부가가치세 등 자기부담금 미수용 업체
❍ 문 의 처
-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 746-7779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749-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