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건소, 건강 지원사업 호평
- 경남도내 최초 ‘임신 축하금’50만원 지원 -
- 취약계층 대상 ‘수유⦁건강용품 무상 대여’ -
진주시보건소는 경남도내 최초로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수유·건강용품 대여사업’ 등 다양한 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경남 최초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진주시보건소가 지난 2023년 5월부터 경남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이 올해 8월 말 기준 4413명의 임신부가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축하금 지원대상은 임신횟수 및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과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의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의 경우 별도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50만 원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출산 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어 반드시 출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55-749-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취약계층 등 대상 ‘수유·건강용품 대여 사업’ 추진
진주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건강용품을 무상으로 대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영유아를 둔 가정을 비롯해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수유용품부터 혈압·혈당 측정기, 장애인 보조기기까지 폭넓게 제공된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수유부’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는 2개월, 젖병 소독기는 5개월간 대여를 하고 있다. 수유용품 대여는 보건소 및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후 보건소에서 수령하거나, 진주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예약 후 장난감은행(시청, 천전동)과 공동육아나눔터(신안동, 가호동)를 방문해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 의심군 및 진단자를 위한 혈압계와 혈당계 무상 대여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혈압계와 혈당계는 물론 소모품까지 6개월간 대여해 주고 있다.
건강용품 신청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055-749-6984), 남부보건지소 내 건강생활실천지원실(055-749-5771), 행정복지센터 내 마을건강센터(14곳)로 방문해 상담을 통해 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관내 장애인과 거동 불편자를 위한 재활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워커, 목발, 지팡이 등을 최대 1개월간 이용 가능하며, 신청은 재활사업실(055-749-5772)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생활 속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증진과
질병관리팀 055-749-6659
모자보건팀 055-749-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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