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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