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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