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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합니다.
목록
[예산군] 건축허가 취소 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성군]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고성 거진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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