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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른 농지법 위반(성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