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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아래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2022년 정기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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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알림
[경주시]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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