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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예고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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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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