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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1차) 공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1-366호
게재일자 :
2021-02-10
공고기간 :
20210210~20211231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연락처 :
055-749-8641
  • 공고문(2021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hwp
  •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 방법.pdf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1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1차)
○ 신청기간 : 2021. 2. 17.(수) ~ 2. 26.(금) (평일 09:00~18:00)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신청기간 : 2021. 1. 1. ~ 2. 26(주말가능)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등기우편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환경관리과 대기개선팀]
     - 이메일접수 : jsj709@korea.kr
     - 온라인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회원가입→ 운행제한
                           → 저공해조치신청(조기폐차 신청)
     - 방문접수 : 읍・면사무소・동행정복지센터
○ 사업량 및 사업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2,000대/3,200백만원(사업비 범위 내 지원대수 변동 가능)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100대/400백만원
○ 지원대상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자동차 등록증에 사용본거지가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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