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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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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고시

고시번호 :
진주시 고시 제2022-137호
게재일자 :
2022-08-05
공고기간 :
20220805~20220818
담당부서 :
건설하천과
연락처 :
055-749-8797
  • 하천점용허가 고시(진주시 고시 제2022-137호).hwp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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