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시설 조정방안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아래와 같이 2022.1.18(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시설(6종)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시설
○ 학원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 (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이용 특성상
감염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효력 정지
가. 적용기간: 2022.1.18(화) ~ 2022.2.6(일)
- 단,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은 2022.1.18.(화) ~ 별도 해제시까지임
* 학원교습 중 '관악기,노래, 연기'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정지
나. 적용지역 : 관내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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