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조치별 해제 시기
①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 2022.4.25.(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나. 적용지역 : 관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등
① 경상남도 고시 제2022-165호(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