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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
기획예산과
749-8227 민원여권과, 기획예산과
30일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제출 → 의견서 접수 → 의견 검토(소관부서) → 의견 심사(조례규칙심의회) → 결과 통보
□ 의견 제출 제외 대상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검토 생략 대상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6조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법」 제20조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서식.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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