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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명의변경)
위생과 위생행정팀
055-749-8344, 8345 민원여권과 9번창구
즉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원본(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조회 가능) 1부
○ 지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참.
※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도장 지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신고서작성 → 서류검토(민원여권과 9번창구) → 서류접수(민원여권과 7번창구) → 결재 → 신고증 발급
없음
1.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서류 등 누락 여부
「식품위생법」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2024-01-2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73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양도양수서.hwp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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