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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건설하천과
055-749-8783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
3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없음
신고서 검토(신고서와 첨부서류 대조확인)
기계설비법 제19조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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