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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차명 여권 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최소화시켜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가일층 제고하고, 각국 출입창구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본인 직접신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 사유 | 대리인 허용 범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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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장애,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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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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