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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직접 신청제도의 도입 배경

위ㆍ차명 여권 발급 방지

위ㆍ차명 여권 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최소화시켜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가일층 제고하고, 각국 출입창구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시기 및 범위

  • 적용 시기 : 2008. 8. 25(월)부터 적용,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이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 모든 여권 신규 / 재발급 신청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므로, 분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에 1회씩만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 직접 신청제의 예외

여권법 시행규칙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본인 직접신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전상사유 :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 연령 : 18세 미만의 사람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유,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구비서류

여권 본인 직접 신청제 대리신청 가능 사유, 대리인 허용 범위, 구비서류
대리신청 가능 사유 대리인 허용 범위 구비서류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전문의 진단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여권팀
전화번호 :
749-5134 여권 민원콜센터(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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