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않을 경우와 일정기한을 경과한 경우 추가하는 범칙금적인 세금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주어진 납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 부과되는 금액
과세물건,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또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된 세금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로서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세액, 납기한,구제방법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내용과 통지의 절차는 과세권 성립의 필수요건이 됩니다.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의 일반적인 징수방법을 말함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 징수에 편리한 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납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당초부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
납세의무자란 세금을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담세자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세목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세목별 | 납세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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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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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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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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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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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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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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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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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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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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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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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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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
결정된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 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을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을 충족시키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