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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무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

과세대상

과세물건,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또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 건축물, 항공기, 선박, 차량, 기계장비 등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취득행위등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
  •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금액으로 표현한 것

납세고지서

부과된 세금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로서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세액, 납기한,구제방법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내용과 통지의 절차는 과세권 성립의 필수요건이 됩니다.

보통징수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의 일반적인 징수방법을 말함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 징수에 편리한 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납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비과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당초부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

면세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

세목별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납세의무자란 세금을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담세자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세목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세목별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세목별, 납세 의무자
세목별 납세 의무자
취득세
  • 일반사항 : 취득자
  •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시설 : 주된 구조부의소유자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행위의 권리자
  • 면허 취득자 : 수시부과
  • 면허 소지자 : 정기부과
레저세
  • 한국마사회, 경주사업자(담세자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구입자)
담배소비세
  • 담배인삼공사, 수입업자(담세자 : 담배소비자)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주민세
  • 재산분 : 사업주
  • 균등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종업원분 : 사업주 납세의무자
지방소득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자
  • 개인소득세분 :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 특별징수분 :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자
재산세
  • 일반원칙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 국·공유지 매수자 : 연부로 취득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자
  • 소유자 불명 : 사실상 사용자
자동차세
  • 소유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주행 :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부두이둉, 원자력 발전 등을 사용자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자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승용자동차) 납세의무자

세율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

세액

결정된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

체납처분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 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을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을 충족시키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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