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으로 구분하여 과세되고,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에 대하여 그리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분 급여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액의 10%입니다.
구분 | 세액 |
---|---|
자본금 10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 | 500,000원 |
자본금 50 억 초과 ~100 억원이하 종업원100 인 초과 자본금 50 억 초과 종업원100 인 이하 |
350,000원 |
자본금 30 억 초과 ~ 50 억원이하 종업원100 인 초과 자본금 30 억 초과 ~ 50 억원이하 종업원100 인 이하 |
200,000원 |
자본금 10 억 초과 ~ 30 억원이하 종업원100 인 초과 | 100,000원 |
기타법인 |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