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
-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
개인분
10,000원(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주민세 세율
구분, 세액
구분 |
세액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5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200,000원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납기
- 개인분 : 매년 8.16 ~ 8.31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납부방법
- 개인분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등
- 사업소분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등을 이용 납부
- 종업원분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등을 이용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