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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란

국세의 목적세로 부과하던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200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 부담의 주체가 되도록 시도세 목적세로 독립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부과 징수 방법은 지방세 세목 중 일부 세목의 세액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부가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무자

  • 등록세 납세의무자 (단 자동차 등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제외)
  • 레저세 납세의무자
  • 주민세 균등할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등록세액 20/100
레저세액 40/100
주민세 균등할 세액 10/100 (단, 인구 50만 이상 시는 25/100)
재산세액 20/100
자동차세액 30/100
담배소비세액 20/100 50/100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담당부서

진주시청 세무과 도세 담당 (055-749-5251)

페이지담당 :
세무과 도세팀
전화번호 :
055-74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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