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의 목적세로 부과하던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200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 부담의 주체가 되도록 시도세 목적세로 독립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부과 징수 방법은 지방세 세목 중 일부 세목의 세액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부가세의 일종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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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액 | 20/100 |
레저세액 | 40/100 |
주민세 균등할 세액 | 10/100 (단, 인구 50만 이상 시는 25/100) |
재산세액 | 20/100 |
자동차세액 | 30/100 |
담배소비세액 20/100 | 5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