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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진주시세무과(경상남도세정과)
시: 749-5252 도: 211-3743 시세 : 진주시세무과, 도세 : 경상남도세정과
30일(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구 비 서 류
ㆍ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1부
ㆍ 증빙서류

-비 고
ㆍ 민원인이 신청서작성
- (도세) : 신청(민원인) → 접수(진주시세무과(경상남도세정과)) → 처리(진주시세무과(경상남도세정과))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정 → 결정통지
- 청구권이 있는자의 검토
- 청구대상인지의 판단
- 청구기간의 경과여부 확인
- 해당 법령에 의거 적법성 여부 판단

가. 유의사항
-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 비과세.감면반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함
-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이후 과세처분이 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 가능
(이의신청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나. 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동법시행령 제58조
-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2020-01-10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서식 5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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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도세팀
전화번호 :
055-74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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