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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가 취소변경을 구하는 제도
진주시세무과(경상남도세정과)
-시세: 749-5252 -도세: 211-3743 시세 : 진주시세무과, 도세 : 경상남도세정과
90일
- 구 비 서 류
ㆍ 지방세이의신청서 2부
ㆍ 증빙서류

- 비 고
ㆍ 민원인이 신청서작성
시세(도세) : 신청(민원인) → 접수(진주시세무과(경상남도세정과))
→ 처리(진주시세무과(경상남도세정과)) → 시세(도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결정통지
ㆍ 신청권이 있는자의 검토
ㆍ 신청대상인지의 판단
ㆍ 신청기간의 경과여부 확인
ㆍ 해당 법령에 의거 적법성 여부 판단
가. 유의사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의 취지가 분명하고 신청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할 것
- 이의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함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세의 경우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도세의 경우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나. 신청대상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 과세권자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동법시행령 제95조
- 동법시행규칙 제55조
2020-01-10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서식 56] 이의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세무과 도세팀
전화번호 :
055-74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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