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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경정청구서

지방세경정청구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 및 납기후 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과세표준액의 과다 신고등으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제도
세무과
749-5251 세무과
- 구 비 서 류
ㆍ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지방세 기본법 별지 14호 서식)
ㆍ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별지 1호 서식)
ㆍ 증빙서류 각1부

- 비고
ㆍ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

신청(민원인)→접수 및 처리(세무과)→결정통지
없음
- 청구권이 있는 자의 검토
- 청구대상인지 판단
- 청구기간의 경과 여부 확인
- 해당 법령에 의거 적법성 여부 판단
가. 유의사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 기한: 90일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 동법시행규칙 제 13조
2020-01-10
기타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서식 14]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세무과 도세팀
전화번호 :
055-74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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