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구제방법이고, 감사원 심사청구제도는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입니다.
납세고지전
교부 전
과세전적부
심사제도
납세고지후
교부 후
1.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
2.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구제방법
-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절차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도세 → 도지사(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시세 → 시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제출)
심판청구 절차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시·도세 →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서식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