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부산 금정구의 토지는 금정구에서 부과하며, 진주시의 토지는 진주시에서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원 이상이 되어야 부과가 되며, 따라서 귀하의 진주시 정촌면 소재 토지에 대한 2005년 재산세는 2,000원이 되지 않아 부과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차후 과표 상승 등으로 재산세액이 2,000원 이상이 되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2006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함께 하기를 바라며 재산세에 관하여 다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진주시 세정과 재산세담당(749-5210 송중섭)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