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존 토지에 주택이 있었는데, 5월말에 다른 건물을 지으려고 며칠전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미관지구라서 심의를 받아야한다고해서 심의접수를 하였지만 심의건수가 모자라서 심의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착공을 못하면 유휴토지로 인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낼것 같습니다.
정상적이라면 5월에 착공이 가능한데, 심의건수가 없다는 이유로 일정이 지연되어 6월1일이 넘으면 과세기준이 달라지니 이를 어떻하면 좋겠습니까?
관청업무처리일정으로 생기는 과세에 대해서 억울합니다.
부당한 과세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