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전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3항에 띠리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으로 1. 이전당시 소속직원, 2. 취득주택이 경상남도 지역 내 1가구 1주택 으로 알고 있고,
이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여 신청하고자 했을때,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감면율표에 보면 세구간으로 나눠서 면제, 75%, 62.5%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금액에 따른 한도는 없는 것인지, 만약 한도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2. 전용면적에 따라 85m2이하, 85m2 ~ 102 m2, 102m2 ~ 135m2 이렇게 3구간이 있는데 만약 135m2를 초과하면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