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1가구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이내 1주택 처분예정이므로 일시적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1주택 매도 후 실거주 2년이상 거주함, 비조정지역일때 구매) (2주택 매도 시 비조정지역일때 구매)
# 질문 #
1. 상기와 같은 조건인 경우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양도세가 비과세에 적용되는지요?
2. 비조정지역 분양권 추가로 취득 시 일시적 1가구2주택에 의해서 취득세율 1~3%에 해당하는지요?
일시적1가구2주택을 떠나서 총주택수 3채에 따라 8%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