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의거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1. 근무하는 이전공공기관이 진주로 이전함에 따라 혁신도시 아파트 취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주택을 매각하게 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주 지역내에서 이사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주택을 매입할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를 전액 추징하는 것인지요?
2. 만약 취득세 감면 받은 이전 주택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을 할 경우, 새로 이사 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1가구 1주택 유지, 관내이동)
3. 기존 주택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고, 새로 이사갈 주택의 취득세 감면이 안된다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타지역에서 진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취지는 타 지역에서 진주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보입니다.
진주 내 이사에 대해 취득세 추징을 하고, 신규구입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위 법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4. 위와 같이, 기존 주택에 대해 취득세 추징 및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81조의 취지와 다른것으로 여겨지는 바, 적용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는 명문상의 명확한 근거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