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선정대리인 제도

영세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 요건

  • (신청대상) 불복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 개인·법인
  • (지원요건) 소득·자산 등 요건 충족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대상 구분, 지원 요건
구 분 지원 요건
개인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 5억원 이하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상 시가표준액
법인 매출액
  • 3억원 이하
자산가액
  • 5억원 이하
    • 평가방법 : 전(전) 사업연도말 자산가액
공통기준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 · 지원 절차

  1. 불복청구(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청구시 동시 신청 가능
  2.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세무대리인 없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납세자)
    *소득금액증명, 재무상태표 등 요건 서류 제출
  4.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5.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대리인)
문의전화 진주시청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055-749-8276)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과 법무팀
전화번호 :
055-749-511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