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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 홍보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를 2020. 3. 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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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지자체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 불복대리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