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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이란?

납세자의 이중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4조

지방세 환급금 신청

인터넷 신청

전화 신청

팩스 신청

  • 진주시 징수과(055-749-5269)로 환급안내문 여백에 대상자의 계좌번호, 금융기관, 연락처 기재 후 팩스 신청

지방세 환급금 양도(환급금을 본인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납세자 명의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 가능(아래 서류 구비후 징수과 방문 혹은 우편 접수)

  • 양도요구서(개인일 경우 자필 서명 혹은 날인/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 날인)
  • 납세자 신분증 사본(사망자 양도시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양수인 통장 사본
관련 안내
  • 환급금은 계좌입금 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에 우선 충당됩니다.
  • 지방세환급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경과 시까지 수령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금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어 수령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세무과 도세팀
전화번호 :
055-74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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