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저당권등록/말소
개요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건설기계)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건설기계)를 처분우선변제 받는 권리임
접수처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2부)
- 채무자 인감증명서
- 공동 설정시 해당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첨부
- 저당권 설정의무자가 설정등록을 할 수 없을 때 위임장(반드시 위임자의 인감날인)
건설기계 저당권말소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 증명서
- 저당권자가 말소 등록을 할 수 없을 때 위임장(반드시 위임자의 인감날인)
등록비용
- 수입증지(수수료) : 설정 - 설정금액의 0.4% / 해지 - 1,000원
- 설정 : 등록면허세 채권가액의 2/1000
- 말소 : 등록면허세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10,000원)
처리기한
처리흐름도
등록신청
접수 및
서류검토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췌 확인정리
세금고지
세금납부확인
전산입력
저당권 설정계약서
교부(설정시)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