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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안내

종합검사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은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같은법 제8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으로 구분별 검사유효기간 제공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서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 법 재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방법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또는 검사정비조합의 정비업체에 예약 신청 후 방문

검사비용 : 48,000원~65,000원 (차종 및 검사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신청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연장사유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부과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는 4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 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부과

자동차 종합검사 장소 안내 (진주지역 1급자동차 정비업체)

자동차 종합검사 장소 안내 (진주지역 1급자동차 정비업체)로 연번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제공
연번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진주자동차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솔밭로 43번길15 (1577-0990)
예약필수
9 ㈜대동정비 도동로 154 055-752-1121
2 경상자동차정비 큰들로 58 055-758-0018 10 말티자동차종합검사소 진산로 206 055-761-6663
3 대영기공사 큰들로 34 055-757-0909 11 경대정비 내동면 내동로 152 055-762-3636
4 도동종합자동차정비공업사 돗골로 13 055-753-1004 12 내동자동차종합검사소 내동면 산유로 613-2 055-744-0909
5 동방자동차정비공업사 돗골로58번길 7 055-757-2626 13 ㈜진주현대종합정비 내동면 내동로 110 055-756-2345
6 삼성정비 도동로 138 055-755-3333 14 진주자동차종합검사소 내동면 내동로 114 055-756-8800
7 안전종합정비(주) 공단로 174 055-752-6029 15 ㈜남진주현대서비스 정촌면 연꽃로 60 055-762-5000
8 유신정비공업사 큰들로 23 055-753-8881

기타 참고사항

  • 우리사업소에서는 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내 및 유효기간 경과시 사전안내 및 경과통지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착오 또는 미고지의 사유로 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니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동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21조에 의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동차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업소 검사담당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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