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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련 과태료

등록관련 과태료로 위반내용,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 처분내용(과태료), 한도액(만원), 유효기간 제공
위반내용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처분내용
(과태료)
한도액
(만원)
유효기간
1. 신규등록신청대행기간지연
가.등록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법 제8조
5만원
1만원
100만원 (10일)
2. 변경등록지연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나.90일초과경우매3일초과시마다
법 제11조
2만원
1만원
30만원 (30일)
3. 말소등록지연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법 제13조1항법
제13조제1항6호

5만원
1만원
20만원
50만원 (1개월)
4. 수출이행여부미신고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법 제13조제8항
5만원
1만원
50만원 (9개월)
5. 임시운행위반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법 제27조제3항
5만원
1만원
100만원  
6.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반납지연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법 제27조제3항
3만원
1만원
100만원
7.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법 제43조제1항
제2조
50만원
8.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 위반

가.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나.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초과 180일 이내
다.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 초과


2만원
6만원
10만원


매매 매수 15일
증여 사유발생 20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검사관련 과태료

검사관련 과태료로 위반내용,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 처분내용(과태료), 한도액(만원), 유효기간 제공
위반내용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처분내용
(과태료)
한도액
(만원)
유효기간
검사지연
가.검사기간만료일로부터30일 이내
나.30일초과경우매3일초과시마다
법 제43조1항 4만원
2만원
60만원 (31일)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 강화

이전등록 위반 범칙금

이전등록 위반 범칙금으로 위반내용,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 처분내용(과태료), 한도액(만원), 유효기간 제공
위반내용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처분내용
(과태료)
한도액
(만원)
유효기간
이전등록 지연
가.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나.10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법제12조제1항
10만원
1만원
50만원 1. 매매 15일
2. 증여 20일
3. 상속: 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4. 기타 15일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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