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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
처분내용 (과태료) |
한도액 (만원)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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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신청대행기간지연 가.등록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
법 제8조 | 5만원 1만원 |
100만원 | (10일) |
2. 변경등록지연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나.90일초과경우매3일초과시마다 |
법 제11조 | 2만원 1만원 |
30만원 | (30일) |
3. 말소등록지연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법 제13조1항법 제13조제1항6호 |
5만원 1만원 20만원 |
50만원 | (1개월) |
4. 수출이행여부미신고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
법 제13조제8항 | 5만원 1만원 |
50만원 | (9개월) |
5. 임시운행위반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
법 제27조제3항 | 5만원 1만원 |
100만원 | |
6.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반납지연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
법 제27조제3항 | 3만원 1만원 |
100만원 | |
7.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 법 제43조제1항 제2조 |
50만원 | ||
8.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 위반 가.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나.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초과 180일 이내 다.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 초과 |
2만원 6만원 10만원 |
매매 매수 15일 증여 사유발생 20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위반내용 |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
처분내용 (과태료) |
한도액 (만원)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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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연 가.검사기간만료일로부터30일 이내 나.30일초과경우매3일초과시마다 |
법 제43조1항 |
4만원 2만원 |
60만원 | (31일) |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 강화
위반내용 |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
처분내용 (과태료) |
한도액 (만원)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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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지연 가.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나.10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
법제12조제1항 | 10만원 1만원 |
50만원 | 1. 매매 15일 2. 증여 20일 3. 상속: 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4. 기타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