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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강제사항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보험등에의 가입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에 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동법제40조)을 받게 됩니다.

의무보험(대인I, 대인II, 대물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기준

의무보험(대인I, 대인II, 대물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기준으로 구분, 법정기한, 10일이내, 10일초과 매 1일마다, 최고 제공
구 분 법정기한 10일이내 10일초과 매 1일마다 최고
책임보험(대인Ⅰ)
(법 제48조)
법 제5조 책임보험(대인Ⅰ)
종료시 즉시가입
6,000원 1,2000원 200,000원
법 제6조2항 10,000원 4,000원 600,000원
법 제16조 30,000원 8,000원 1,000,000원
임의보험(대인Ⅱ)
(법 제48조)
법 제9조 임의보험(대인Ⅱ,대물)
종료시 즉시가입
30,000원 8,000원 1,000,000원
임의보험(대물)
(법제48조)
법 제13조1 3,000원 600원 100,000원
법 제15조1항 5,000원 2,000원 300,000원
법 제30조 5,000원 2,000원 300,000원

의무보험 미가입시 차량을 운행한 보유자가 적발될시 행정처분

의무보험 미가입시 차량을 운행한 보유자가 적발될시 행정처분으로 구분, 행정처부사항, 비고제공
구 분 행정처부사항 비고
이륜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100,000원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400,000원 ~ 500,000원 1,000,000원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1,000,000원 ~ 2,000,000원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범칙금 미납부 등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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