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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강제사항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보험등에의 가입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에 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동법제40조)을 받게 됩니다.
구 분 | 법정기한 | 10일이내 | 10일초과 매 1일마다 | 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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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대인Ⅰ) (법 제48조) |
법 제5조 | 책임보험(대인Ⅰ) 종료시 즉시가입 |
6,000원 | 1,2000원 | 200,000원 |
법 제6조2항 | 10,000원 | 4,000원 | 600,000원 | ||
법 제16조 | 30,000원 | 8,000원 | 1,000,000원 | ||
임의보험(대인Ⅱ) (법 제48조) |
법 제9조 | 임의보험(대인Ⅱ,대물) 종료시 즉시가입 |
30,000원 | 8,000원 | 1,000,000원 |
임의보험(대물) (법제48조) |
법 제13조1 | 3,000원 | 600원 | 100,000원 | |
법 제15조1항 | 5,000원 | 2,000원 | 300,000원 | ||
법 제30조 | 5,000원 | 2,000원 | 300,000원 |
구 분 | 행정처부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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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의 경우 | 범칙금 100,000원 | 200,000원 |
600,000원 | ||
1,000,000원 | ||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범칙금 4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 범칙금 1,000,000원 ~ 2,00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300,000원 |
범칙금 미납부 등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