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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왜??
- 작성일
- 2021-05-03 15:22:21
- 작성자
-
정○○
- 조회수 :
- 261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나온적이 없는데
왜 집합 금지 인가요?
마스크 잘쓰고 운동하게 한다던지
1시간당 인원을 1~2명으로 제한 시킨다던지
거리제한을 시킨다던지
등으로 운영은 하되 규정을 강화하는것은 이해되지만
집단 감염이 안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못하게 하는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집단 감염으로 진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나요??
그렇지도 않은데
운영제재를 하는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진주시민을 위해
실내체육시설이 운영제한을 감수한 부분에 대해
진주시는 보상을 하실 생각으로 행정 명령을 내리신거겠지요??
아무것도 책임질 생각없이
문장으로 사람도, 업체도 죽일 수 있다는 생각도 없이
행정하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그정도 책임감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1-05-07 09:56:31
- 작성자
- 청소과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관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진주시 고시 제2021-94호(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관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나. 이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지속적 발생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확진사례가 있었던 사례 및 신체 접촉이 잦으며 감염 우려가 높은 종목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울러, 행정명령 2단계 연장 적용은 우리 시의 최근 신규 확진자가 일일 두 자리 수 발생과 인근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 긴급한 조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지역사회 감염 연결고리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어 체육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3.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주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운영팀(☎ 055-749-86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