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10호광장 노래 소음때문에 모든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 작성일
- 2021-07-02 18:05:15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216
금요일 평일 17시부터 노래가 들리는데 어찌나 크게 트는지 안방에서 노래를 틀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공연이든 뭐든 여기는 엄연한 주거공간이며 해당 공연같은 건은 강변에 마련된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장소에서 틀어야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누군가는 밤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기에 낮에 잠을 자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밤에만 잘 수 없고 낮에 자는 사람으로서 낮에 어느정도 소음이 있는거는 참고 살아야한다는거 알지만 저런 무식하게 큰 노랫소리를 10호광장에서 트는 행위를 막아주시릴 바랍니다.
데시벨 측정과 공연장소 변경 바랍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1-07-08 19:56:58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해당 소음은 21.7.2. 일부 정치단체에서 실시한 집회 시위에 따른 소음으로서 21. 7.5. 10호광장 현장 출장 시 해당 소음은 없었으나 향후 해당 소음이 재발생할 경우 우리 시로 연락주시면 출장을 통해 현장 계도하겠습니다.
3. 다만 집회 시위에 따른 소음은 경찰서에서 관리 및 처분을 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 해당소음 발생 시 경찰서로 전달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 향후 불편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주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055-749-866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